출산과 유산·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·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, 필요할 때 빠르게 신청하세요.
1. 지원 대상
✅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
✅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한 근로자
2. 지원 내용
📌 출산전후휴가 & 급여
✅ 휴가 기간: 출산 전·후 총 90일(다태아 120일), 출산 후 최소 45일(다태아 60일) 보장
✅ 급여 지급: 통상임금 100% (최소 최저임금, 최대 210만 원/월, 2024년 기준)
✅ 지원 기간:
- 우선지원대상기업: 90일(다태아 120일) 전액 지급
- 대기업: 최초 60일 제외,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만 지급
📌 유산·사산휴가 & 급여
✅ 휴가 기간: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부여
- 11주 이내: 5일
- 12~15주: 10일
- 16~21주: 30일
- 22~27주: 60일
- 28주 이상: 90일
✅ 급여 지급: 통상임금 100% (최소 최저임금, 최대 210만 원/월, 2024년 기준)
✅ 지원 기간:
- 우선지원대상기업: 최대 90일까지 지급
- 대기업: 최초 60일 제외, 나머지 30일 지급
3. 신청 기한
✅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
✅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4. 신청 방법
✅ 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
✅ 방문: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
✅ 우편 신청 가능
📍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📞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5. 필요 서류
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최초 1회만 제출)
-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
📌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
-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서
- 유산·사산휴가 확인서 (최초 1회만 제출)
- 의료기관 진단서 (유산·사산 확인용)
-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
6. 유의사항
- 대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음
- 유산·사산휴가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
-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
7. 신청 및 상담
📞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📍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
출산과 건강을 위한 정당한 권리,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 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