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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·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받는다! 일용직·임시직 건설근로자

 

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·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,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지금부터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, 자격 조건,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등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 

일용직·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받는다! 퇴직공제금 신청법 알아보기

 

 

1. 퇴직공제금이란?

건설업 특성상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퇴직금 제도입니다.
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,
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
2.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

퇴직공제금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📌 1) 온라인 신청

신청 사이트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
신청 절차:

  1. 본인 인증 후 로그인
  2.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
  3. 온라인 제출

📌 2) 방문 신청

신청 장소: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
신청 절차:

  1. 신청서 작성 (지사 내 상시 비치)
  2.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

3. 퇴직공제금 수령 방법

심사 기간: 신청 후 최대 14일 이내
지급 방식: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


4.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

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?
조회 방법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→ 로그인 후 '예상지급액 조회' 클릭
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


5.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(필수 조건)

적립일수 252일 이상 + 만 60세 이상
단, 만 65세 이상이면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

📌 만 60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

  •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
  • 상용직(정규직)으로 전환된 경우
  • 건설업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(부상·질병 등)

6. 필요 서류 (구비서류)

📌 만 60세 이상 퇴직공제금 신청 시

  • 신분증 사본

📌 기타 사유별 필요 서류

신청 사유제출 서류

타업종 취업 신분증, 재직증명서
건설업 상용직 취업 신분증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
부상·질병으로 근무 불가 신분증, 진단서
새로운 사업 시작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

7. 신청 및 상담 안내

방문 신청: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
온라인 신청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
문의: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(☎ 1666-1122)


8. 마무리 –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
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꼭 신청해서 퇴직공제금을 챙기세요! 😊

🚀 지금 바로 신청하고 노후 대비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