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하반기(7~12월) 동안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자는 2025년 2월 28일(금)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국세청에서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 편의를 돕고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.
1.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
- 대주주: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
- 소액주주: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
- 비상장주식: K-OTC시장 및 기타 장외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
※ 중소·중견기업 주식 중 지분율 4% 미만 &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 신고 대상 제외
2. 대주주 기준
상장법인 주식의 경우,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.
- 지분율 기준: 코스피 1% 이상, 코스닥 2% 이상, 코넥스 4% 이상
- 시가총액 기준: 50억 원 이상 보유
3. 신고 방법 및 일정
국세청에서는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, 2월 11일 이후 우편 안내문을 확인하세요.
신고 방법
- 온라인 신고: 홈택스 →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
- 모바일 신고: 홈택스 앱 이용
- 방문 신고: 세무서 방문 접수
4. 미리채움서비스 제공
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양도내역 자동 입력 기능을 제공합니다.
- 홈택스에서 "양도내역 불러오기" 클릭 시 자동 입력
- 지원 항목: 사업자번호, 종목코드, 양도일자, 양도주식수, 양도가액, 취득가액 등
- 서비스 제공 일정: 2월 10일 예정
5.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
대주주(상장·비상장 주식) 세율
- 중소기업 주식: 1년 이상 보유 시 20~25%, 1년 미만 보유 시 30%
- 중소기업 외 주식: 1년 미만 보유 시 30%
※ 비상장법인 대주주: 지분율 4%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시
- 과세표준 3억 원까지: 20%
- 과세표준 3억 원 초과: 25%
소액주주(상장 장외거래·비상장 주식) 세율
- 중소기업 주식: 10%
- 중소기업 외 주식: 20%
6. 성실 신고 당부
- 무·과소 신고 시 가산세 부과
- 신고 편의를 위한 "세율선택도우미" 기능 제공 (양도소득세율 자동 적용)
7. 마무리 – 2월 28일까지 신고하세요!
국세청의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해당되는 납세자는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.
📌 홈택스 접속 후 간편 신고 가능!
📞 문의: 국세청 126 상담센터